본 웹사이트에 게시판 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자이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11. 11. 16]
무단 수집한 이메일을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정보통신망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서는 아니된다.